Skip Navigation

국방소식

공지사항

군의문사 사건 진정 안내(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진정인 자격 : 사망자와 친인척(8촌이내 친척, 4촌이내 인척), 목격자, 사건을
전하여 들은 사람

■ 진정접수기간 : ;06. 1. 1 ~ 12. 31(1년간)

■ 신청방법 : 위원회 방문접수,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등

■ 접수처 : 서울시 중구 남창동 51-1 대한화재 빌딩 10층
군의문사상규명위원회(02-2021-8181 ~ 2)

※ 진정신청서는 첨부문서를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지사항 페이지 만족도 평가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