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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관련 법령 및 서식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신청은 2006.6.30 부로 완료 되었습니다.


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유족을 선정하는 경우와
위원회로부터 결정 통지를 받고 동의 및 청구를 하는 경우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등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하여 핫 링크가 삭제되었으므로 기존의 핫 링크에 있었던 내용인 관련 법률과 시행령도 함께 첨부합니다.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 위원회(02-748-6681~6683)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우 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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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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