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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5.9일 공포(알림)

ㅇ 지난 2012년 11월 국회에 제출되었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늘(5.9.) 공포되었습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은

    -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결정 및 수정 주체가 국방부장관에서 합동참모의장으로 조정되었고

    - 국방중기계획을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장관이 각각 방위력개선사업분야와 전력운영분야로 나누어

       작성하던 것을 국방부장관이 작성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결과 판정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ㅇ국방부는 법이 시행되는 11월 9일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중기계획 및 시험평가 업무절차를 정립하는 등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방위력 증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관보 게재내용)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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