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 지원 5차 연장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소상공인 사용료 한시 인하(~2023.12.31.까지)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유흥·사행 업종 제외)
* 사용료율 경감 : 재산가액 3% → 1% (연간 2천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신규 신청자는 ’23.12.31.까지 신청서 제출, 기존 신청자는 일괄 조정
단, 이미 제출한 소상공인확인서 등 제출 서류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청 생략 불가
□ 중소기업 사용료 한시 인하(~2023.12.31.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유흥·사행 업종 제외)
* 사용료율 경감 : 재산가액 5% → 3% (연간 2천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신규 신청자는 ’23.12.31.까지 신청서 제출, 기존 신청자는 일괄 조정
단, 이미 제출한 소상공인확인서 등 제출 서류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청 생략 불가
□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 지원대상 :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유예대상 : 2023.1.1.부터 2023.12.31.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고지된 사용료
(신규 사용허가, 변상금 등, 고시일 이전 旣연체 제외)
* 유예기간 : 3개월(1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
* 신청방법 : 연장 전 최초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
□ 사용료 연체료 경감
* 지원대상 :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경감내용 : 2020.3.1.부터 2023.12.31.기간에 발생한 사용료 연체요율 7%~10% → 5%로 조정(연체기간 불산입)
※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