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 제30945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단축하여 수정 공고
합니다.
∙ 수정 내용 : (최초) '20. 10. 15.까지 ⇨ (수정) '20. 9. 20.까지 신청
(휴일인 경우 1일 연장)
* 시행령 부칙 제2조 : 이 영 시행 전에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않아 최초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과 첨부서류, 문의사항 연락처 등은 기존과 동일하며,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 서류안내"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별지 제3호의 양식 중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