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직기관 퇴직군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편의제공을 위하여 국방민원상담센터는 각 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17.10.16(월)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업무를 아래와 같이 개시합니다.
- 아 래 -
□ 경력증명서 발급 개선사항
ㅇ 당 초 : 퇴직 당시 소속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발급
ㅇ 개 선 : 소속기관, 민원상담센터, 민원24(팩스민원) 신청발급
* 777사령부, 정보사령부, 기무사령부는 정보보안문제로 현행 유지
경력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