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전문
2009년 3월 12일자로 일부개정된「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입니다. (국방부훈령 제1035호)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이유
종교별 공식 후원단체와 업무 협조사항 등을 명확히 정하여 상호 이해 및 군종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각 종단의 절기행사를 부대행사로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군 종교 행사에 대한 사회적 종교 편향 논란 등을 방지하도록 하며,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문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교별 공식 후원단체와 상호 이해 및 군종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 협조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제5조)
나. 개인의 종교 선택권 등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 편향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종단의 정기 종교행사인 절기행사는 소속 부대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부대행사로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함. (제11조제2항 신설)
다. 종교별 공식 후원회에서 자체 자금으로 종교시설을 건립하고자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건축 및 기부채납에 대한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절차 등을 충실히 따르도록 함. (제20조제2항)
라. 군종병은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지원해야 하므로 현행 군종장교와 마찬가지로 월요일을 정비 및 휴무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종부사관은 일요일에 특별한 종교행사로 인한 군종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군종참모(군종장교)의 승인을 얻어 주중 하루를 휴무일로 할 수 있도록 함. (제34조)
마.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에 따라 “군종정책팀장”을 “군종과장”으로 하고, 기타 변경된 용어 등을 정리함. (제1조~제3조, 제6조~제9조, 제15조, 제21조, 제23조~제24조, 제26조, 제27조~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