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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 훈령 작성자 : 김병문 작성일 : 2008-06-25 조회수 : 2618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 지침이 예규에서 훈령으로 변경 발령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개발 지침의 예규는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file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군용물자부품국산화개발훈령(국방부훈령 제90 ( 0.0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생물무기금지 및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훈령 공무상요양비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