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고시 제2023-1호(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고시/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국방부고시 제2023-1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고시


 국방부고시 제2020-13(2020.5.4.)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9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 고시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