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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2023년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지원 사업 공고

'23년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지원 사업 공고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민간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안보국방 학술회의의 소요경비 지원을 통해

           안보국방 관련 학술활동을 장려

         * 관련근거 :안보국방학술회의 경비지원 등에 관한 예규(국방부 예규)

     ○ 지원 대상

        정관상 사업목적에 학술연구가 포함되어 있는 법인이며, 최근 1년간

          안보국방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민간 학술단체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

          * 학술회의 개최시기 : ’23. 5. 1. ~ 11.30.

    ○ 지원 내용

            학술회의 인건비*(사회자발표자토론자 수당), 인쇄비 등 직접경비로 한정하며,

         만찬비, 물품비 등 간접경비는 지원 불가

          * 인건비 산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따라

             1인당 40만원 상한액 신청액 지원

신청 절차 :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23. 3. 24.()까지 e-mail 접수

     ○ 등록신청서·단체소개서 (별지 제1)

     ○ 법인허가증1, 정관사본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

     ○ 지원신청서 (별지2), 사업계획서 (별지3)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한글(HWP) 파일 제출

대상단체 선정 및 지원 방식

      ○ 대상선정

         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안보국방 분야와 직접적 관련성, ② 국방현안 적시성,

            국방정책 활용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⑤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예산내역 타당성 등을 고려하비교평가를 통해 심의

           *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4중 개별 통지

       지원방식 : 학술연구 용역계약 방식으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경비를 확인하여 경비 지급

      결과물 제출 및 권리 : 사업결과보고서 (별지 제4)는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국방전략과에 제출해야 하며, 국방부는 학술회의를 통해

                                           제출된 연구결과에 대한 제반 활용 권리가 있음

신청서류 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정책실 국방전략과 (519)

      ○ 연락처 : 02-748-6232, 전자우편(e-mail) : shawnkim@mnd.go.kr

2023. 3. 8.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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