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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 고시 제2023-14호(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 변경)

국방부 고시 제2023-1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 변경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9조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1.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시기 : 2023년 1월 이후

    * 설치 위치가 변경된 8번 지점은 3월 이후 설치 예정


2.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면적 : 1/개소


3.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위치 및 배치도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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