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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 설계 등 용역업자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국방부 고시 제2014-248

 

건축기술진흥법35, 같은 법 시행령 제5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 따라 국방부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92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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