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시 제2021-51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1. 군용 비행장별 위치 및 면적
2. 군사격장별 위치 및 면적
3.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해당 지자체로 별도로 송부하여 열람이 가능트록
하였습니다.
*행정구역 오기에 따른 수정(2022.1.12)
- 노야산 사격장 대책지역중 수정내용 : 양주시 광탄면 > 파주시 광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