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3 규정에 따라 2022.1.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병영생활상담관지부에서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직'으로 조직된 다른 노동조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공고기간(요구기간)내에 교섭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3 규정에 따라 2022.1.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병영생활상담관지부에서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직'으로 조직된 다른 노동조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공고기간(요구기간)내에 교섭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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