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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2018년도 사법연수원 출신 법무사관후보생 대상 역종분류 계획 안내(12.20.까지 현역우선지원 신청)

2018년도 사법연수원 출신 법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역종분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현역우선지원 신청을 기한[12.20(수)] 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사법연수원 출신 역종분류 기준

 

(1) 신체등위 1~3급자

- 현역 우선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현역으로 우선 분류

-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적용

-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전산으로 부족인원 추가 분류

 

(2) 신체등위 4급자

- 보충역으로 우선 분류

 

 

문의 : 법무담당관실 김민정 법무관(02-748-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