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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민원인에게 성적유혹 문자 발송한 군 조사관’ 관련 국방부 입장

◦ 국방부는 지난 2002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재조사(2003년) 과정에서 군 조사관이 유가족에게 성적유혹 문자를 발송하여 군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심적 고통을 받아 온 유가족께도 깊은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국방부는 지난 10월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당시 사망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이 부인해옴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당시 사망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10.3.31 원사로 전역 후 퇴직)이 ’13년 12월 24일 언론보도 직후에 ‘본인이 당시 유가족의 어머니에게 성적유혹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고 군 수사당국에 시인했고, 국방부는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13.12.24)했습니다.

 

◦ 국방부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도 안되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국방부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군 수사관 행동지침을 규정화하는 등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다시 한 번, 관련 유가족과 어머니께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 12. 26.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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