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 29.) 모 매체에서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은 후퇴할 듯” 제하의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임.
◦ “애초 군 복무 성적에 계량화된 점수를 매겨 취업 등에서 만점의 2% 가산점을 주자던 혁신위의 군 가산점 권고안이 사실상 후퇴할 가능성으로 읽힌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혁신위에서 권고한 ‘계량화된 성실복무자 기준정립‘은 부대 특성* 및 평가자 상이로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이 제한됨
* 부대특성 : 근무여건 및 지역, 동일부대 내 수행임무 등 상이
◦ 이에 따라, 군 복무 보상점 부여대상을 ‘군 성실복무자’에서 ‘군 복무자’로 변경하고 혁신위에서 권고한 ① 만점의 2%이내 보상점 부여 ② 보상점 부여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 10%이내 한정, ③ 보상점 기회부여 개인별 5회 제한 사항을 병역의무를 이행한 모든 장병에게 적용할 계획임.
◦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이 국가에 헌신 봉사한 기회 손실에 대한 국가적 보상임을 감안 ‘군 복무 가산점’ 대신 ‘군 복무 보상점’ 용어로 변경 사용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국회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와 입법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 계획임.
2015. 1. 29.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