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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PX 납품비리 의혹”관련 입장

 

“군 PX 납품비리 의혹”관련 입장

 

 

◦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군 PX 상품 고가 판매, 납품비리” 등의 제하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

 

◦ ‘13년 군 마트에서 판매한 물품은 ’12년도에 선정한 것으로 국군복지단 자체 가격조사를 통해 판매가격 조작이 의심되는 품목은 사전에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계약 후 납품된 88개 품목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허위영수증 제출 등 가격 부풀리기로 고가 판매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나,
   • 의혹이 제기된 88개 품목에 대해서 국군복지단에서 전수 조사(‘13. 6월)와 최근 인터넷 가격을 조사(’14. 2.20∼21)한 결과 군 마트 내에서 시중가격 보다 고가로 판매하는 품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연간 500~800억원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보도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의혹이 제기된 88개 품목의 ‘12. 10월 ~ ’14. 1월까지 판매된 매출액은 210억원에 지나지 않아, 500~800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가 없음.


◦ 다만, 가격 고가판매 의혹과 부당이득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용산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로 조사를 의뢰(‘13. 5월)하여 현재 사실 여부를 조사 중에 있고, 최근 경실련과 OOO대령이 관련 업체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한 상태이므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12년도 물품 선정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3년부터는 계량화된「적격심사 기준」을 도입하는 등 물품선정 기준 강화를 통해 업체의 부당행위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향후에도, 군 마트 물품 납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 보완 및 주기적인 가격조사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2014. 2. 27.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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