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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공군병 복무기간 22개월→21개월로 단축
□ 정부는 현재 22개월인 공군병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는계획을 오늘 국무회의를 통하여 심의하여 의결하였으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합니다.

□ 공군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및 해군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같이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에 1일씩 단축하여 2020년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하게 되고,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오늘 의결된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군병만 별도로 의결하게 된 것은,육군 및 해군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했던 2018년에는 병역법상으로 공군병의 복무기간이 2개월까지만 단축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ㅇ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ㅇ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할 당시에는 군별 병역법상 복무기간과 실제 복무기간이 아래와 같아,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하고, 병역법개정 후 추가적으로 1개월을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지난 2020년 3월 31일, 공군병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오늘 국무회의를 통하여 공군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추가 단축하여 21개월로 조정하였습니다.

ㅇ 단축 일정은 육·해군 등 타군의 3개월 단축 일정과 동일하게 시행되므로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 국방부는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동시에,과학화 훈련을 통한 숙련도 향상, 전투 임무 중심의 군인력배치 등으로 군(軍)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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