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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병사 등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8월 1일부터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이하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진료비 지원사업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간부후보생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8월 1일부터 민간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에 대해서 공제금액*을 제외 후 지원(의료기관별 일정 금액 이상 이용 필요)합니다. 이는 실손보험에서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 진료비 지원사업 절차는 지원 대상인 병사 등이 민간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우선 납부하면 국방부에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지원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초 환급일은 11월 25일입니다.

□ 국방부는 당초 병사 군 단체보험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보험사 선정 공고가 유찰됨에 따라 기재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진료비 직접 지원은 단체보험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면서도 수수료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병사 등의 입장에서도 별도의 청구절차가 없어 보다 쉽게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병사 등이 진료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병원 이용기록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나라사랑포털에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경증질환보다는 중증 질환으로 민간병원을 방문하는 병사 등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국방부는 병사 등의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병원에서 진료 시 감면된 진료비만 병원에 납부하면 되도록 관계기관과 시스템 구축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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