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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송 없이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 11월 1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한 보상기준 및 보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산정단위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매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을 재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의견수렴 절차·방법 등)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관련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소음보상금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 기간,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신청, 심의, 결정, 이의신청, 재심의신청, 지급 등)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 보상금 지급기준
- 군용비행장: 1종95웨클, 2종90웨클, 3종대도시85웨클, 3종기타지역80웨클 이상
- 군사격장: 1종/2종/3종 각각 대형화기 94/90/84dB(C), 소형화기 82/77/69dB(A)이상
** 보상금 지급단가 [1인당 월(月)]
- 1종 구역: 6만 원, 2종 구역: 4만 5000원, 3종 구역: 3만 원 지급

◦ (소음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중앙·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방법,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군소음보상법」시행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은 2022년부터 2021년분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2020년 11월 27일(군소음보상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금은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한편, 현재 진행중인 소음영향도 조사는 지자체, 주민대표, 지자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주요절차(조사계획수립, 사업설명회, 소음측정 등)에 참여토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중입니다.

□ 국방부는 향후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0년 11월 27일까지 제정·시행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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