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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방부 발표내용
◦ 북한은 어제(11.21.화) 우리 군의 경고(11.20.월)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였습니다.

◦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입니다.

◦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다수의 합의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또다시 보여준 것입니다.

◦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이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하였고, 이러한 NSC의 결정은 오늘 08:00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15:00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03:00에 국방부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입니다.

◦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정권에게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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