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신고 대상
청렴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은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3조에 따른 다음의 ‘부패행위’입니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공기관 :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국방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 위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다음 사항은 청렴옴부즈만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던 사항
신고 방법
부패신고 전용 메일 : cleanmnd@mnd.go.kr
부패신고 서식 내려받기신고 처리 절차
- 신고접수
인터넷 청렴옴부즈만 전용메일로 신고접수 인터넷 : cleanmnd@mnd.go.kr
- 청렴옴부즈만
신고 조사 여부 결정, 조사계획 수립
- 청렴옴부즈만 직접 조사
자료제출 요구 및 관련자 조사
- 조사결과 조치
조사결과 부패행위 발견 시 국방부에 시정조치, 개선 등 권고
- 조사결과 회신
조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 ·
부패행위 미발견 시 권고 없이 회신
- 국방부에 감사 권고
국방부(감사관실) 감사 실시
- 국방부 감사 결과 보고
청렴옴부즈만에게 감사 결과 보고
- 국방부 감사 결과에 대한 권고
감사결과에 대한 처벌, 시정, 개선 등 권고
- 결과 회신
민원인에게 감사결과를 회신
※ 필요시 청렴옴부즈만과 국방부(감사관실)가 합동 감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