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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 발표
- 작성자 : 김채명
- 작성일 : 2026.06.10
- 조회수 : 42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 발표
□ ’26년 6월 10일(수) 오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 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 국방부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방첩사령부는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합니다.
◦권력기관화 수단인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과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합니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합니다.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합니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합니다.
□ 다음으로,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국회·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군 방첩기관의 권력기관화를 예방합니다.
◦신설되는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여 방첩정보 활동간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국방부 본부에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방첩·정보·보안 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합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합니다.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합니다.
◦방첩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가칭)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 마지막으로 과감한 인적쇄신을 위해 방첩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탈피합니다.
◦12·3 계엄 관여자 및 각종 비위자는 배제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발합니다.
◦방첩 전문직위 외 사이버보안·방산 직위 등의 분야는 군내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적소적재’에 배치합니다.
◦방첩사의 폐쇄적인 인사운영시스템을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관리 함으로써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 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 국방부는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창설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창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
□ ’26년 6월 10일(수) 오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 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 국방부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방첩사령부는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합니다.
◦권력기관화 수단인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과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합니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합니다.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합니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합니다.
□ 다음으로,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국회·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군 방첩기관의 권력기관화를 예방합니다.
◦신설되는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여 방첩정보 활동간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국방부 본부에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방첩·정보·보안 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합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합니다.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합니다.
◦방첩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가칭)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 마지막으로 과감한 인적쇄신을 위해 방첩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탈피합니다.
◦12·3 계엄 관여자 및 각종 비위자는 배제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발합니다.
◦방첩 전문직위 외 사이버보안·방산 직위 등의 분야는 군내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적소적재’에 배치합니다.
◦방첩사의 폐쇄적인 인사운영시스템을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관리 함으로써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 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 국방부는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창설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창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