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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 발표 "튼튼한 안보를 위해 규제를 덜고 미래를 열다"
- 작성자 : 김채명
- 작성일 : 2026.06.17
- 조회수 : 257
국방부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 발표 "튼튼한 안보를 위해 규제를 덜고 미래를 열다"
□ 국방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병역자원 감소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합니다.
□ 그간 국방부는 영농, 안보관광, 개발 등 지역사회의 요구에 사안별로 대응해왔다면,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선은 군이 선제적으로 미래 작전환경에 부합하도록 민간인통제선을 조정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접경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국방부, 합참, 그리고 작전사 이하 관할부대까지 함께 논의하고 숙고하여 군이 군사작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전수행여건을 보장하는 가운데 민간인통제선을 조정하겠습니다.
◦민통선은 군사활동 보장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선이지만 실질적인 통제수단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통제대책을 강구하여 민통선 내 작전수행여건을 보장하고, 병역자원 감소라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통선 조정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역별로 지형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약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와 CCTV 설치 등의 통제수단을 보완하여 ’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하겠습니다.
◦민통선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국방예산을 투입하겠으며, 민통선의 효율적인 설치·유지·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2] 필요최소 원칙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하겠습니다.
◦‘필요최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사기지 및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검토하고, 최신 무기체계 등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하여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했으며, 그 결과 약 여의도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민통선 조정과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지도상에서 판단한 수치로, 실제 지형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과정에서 변동 가능하며, 향후 작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1) 군사장애물 개선
◦접경지역이 도시화되고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곳곳에 설치된 군사장애물이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고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등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 개별 군사장애물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장애물은 과감히 철거하겠습니다.
◦’27년에는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중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된 23개소를 우선 철거할 예정이며, ’26년 후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존치 장애물에 대한 정비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 민통선 출입관리체계 표준화 및 디지털화
◦그동안 민통선 출입은 대면·수기 방식의 출입행정과 군 내부 전산망 기반의 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출입조치에 한계가 있었으며, 초소 간 상이한 출입절차와 출입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문제까지 겹치면서 현장에서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인터넷 및 모바일 앱 기반의 출입신청을 통해 출입절차를 간소화 및 표준화하고 간편 인증을 통해 신원확인 및 출입조치 시간을 최소화하는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출입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개념연구(ISP)를 신속히 완료하고, ’27년부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절차 대폭 간소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업이 필수적인 생업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영농민들은 드론을 한번 띄우기 위해 매번 군의 사전 승인·인가 절차를 거쳐야만 해서 적기 방제를 놓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접경지역 민간드론 비행통제를 위한 필수적인 통제요소 외에는 주민편의를 위해 승인·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연 2회(6개월 단위) 농업용 드론 비행을 위한 사전 승인요청을 접수하고, 승인된 지역과 기간 내에는 하루 전 인가신청만으로 비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비행 승인범위를 지번 단위에서 행정구역(면·리) 단위로 확대하고, 제출서류를 축소(7종→5종)하겠습니다.
(4) 군 유휴지 정보 맞춤형 제공
◦그간 지방정부는 군 유휴지를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려 해도 군 유휴지 정보의 확인이 제한되어 개발사업을 계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정부로부터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군 유휴지의 정보(위치,규모등)를 접수받고, 요건에 맞는 부지를 식별하여 지방정부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군 유휴지 정보제공은 매년 2차례(상·하반기) 실시되며, 올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이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국민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지방정부와의 협의, 작전성 검토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보와 국민편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
□ 국방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병역자원 감소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합니다.
□ 그간 국방부는 영농, 안보관광, 개발 등 지역사회의 요구에 사안별로 대응해왔다면,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선은 군이 선제적으로 미래 작전환경에 부합하도록 민간인통제선을 조정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접경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국방부, 합참, 그리고 작전사 이하 관할부대까지 함께 논의하고 숙고하여 군이 군사작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전수행여건을 보장하는 가운데 민간인통제선을 조정하겠습니다.
◦민통선은 군사활동 보장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선이지만 실질적인 통제수단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통제대책을 강구하여 민통선 내 작전수행여건을 보장하고, 병역자원 감소라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통선 조정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역별로 지형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약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와 CCTV 설치 등의 통제수단을 보완하여 ’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하겠습니다.
◦민통선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국방예산을 투입하겠으며, 민통선의 효율적인 설치·유지·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2] 필요최소 원칙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하겠습니다.
◦‘필요최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사기지 및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검토하고, 최신 무기체계 등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하여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했으며, 그 결과 약 여의도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민통선 조정과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지도상에서 판단한 수치로, 실제 지형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과정에서 변동 가능하며, 향후 작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1) 군사장애물 개선
◦접경지역이 도시화되고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곳곳에 설치된 군사장애물이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고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등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 개별 군사장애물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장애물은 과감히 철거하겠습니다.
◦’27년에는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중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된 23개소를 우선 철거할 예정이며, ’26년 후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존치 장애물에 대한 정비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 민통선 출입관리체계 표준화 및 디지털화
◦그동안 민통선 출입은 대면·수기 방식의 출입행정과 군 내부 전산망 기반의 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출입조치에 한계가 있었으며, 초소 간 상이한 출입절차와 출입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문제까지 겹치면서 현장에서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인터넷 및 모바일 앱 기반의 출입신청을 통해 출입절차를 간소화 및 표준화하고 간편 인증을 통해 신원확인 및 출입조치 시간을 최소화하는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출입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개념연구(ISP)를 신속히 완료하고, ’27년부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절차 대폭 간소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업이 필수적인 생업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영농민들은 드론을 한번 띄우기 위해 매번 군의 사전 승인·인가 절차를 거쳐야만 해서 적기 방제를 놓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접경지역 민간드론 비행통제를 위한 필수적인 통제요소 외에는 주민편의를 위해 승인·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연 2회(6개월 단위) 농업용 드론 비행을 위한 사전 승인요청을 접수하고, 승인된 지역과 기간 내에는 하루 전 인가신청만으로 비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비행 승인범위를 지번 단위에서 행정구역(면·리) 단위로 확대하고, 제출서류를 축소(7종→5종)하겠습니다.
(4) 군 유휴지 정보 맞춤형 제공
◦그간 지방정부는 군 유휴지를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려 해도 군 유휴지 정보의 확인이 제한되어 개발사업을 계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정부로부터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군 유휴지의 정보(위치,규모등)를 접수받고, 요건에 맞는 부지를 식별하여 지방정부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군 유휴지 정보제공은 매년 2차례(상·하반기) 실시되며, 올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이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국민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지방정부와의 협의, 작전성 검토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보와 국민편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