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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와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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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해당 부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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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13조제2항은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의 허위신고나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의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는 인적사항과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보호에 철저를 가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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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신분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