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요건 대상 구체화, 수시 특진도 가능 공적 세운 군인 예우 강화, 사기 진작
전투나 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도 뛰어난 능력 성과를 발휘한 현역 장병 혹은 간부후보생이라면 1계급 특별진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생긴다. 뚜렷한 공적만 세운다면 최저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진급하는 인사 풍토가 마련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