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민원ㆍ국민참여

신고안내

청렴옴부즈만 신고 대상

청렴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은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3조에 따른 다음의 ‘부패행위’입니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공기관 :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국방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 위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다음 사항은 청렴옴부즈만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던 사항


신고 방법

부패신고 전용 메일 : cleanmnd@mnd.go.kr


신고 처리 절차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신고안내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직무감찰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916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