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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2022년 군무원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시행계획 알림

2022년 2차 군무원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 46조 등


*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 명예퇴직담당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붙임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