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8.22) 열린 ‘병영문화 혁신 고위급 간담회’ 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지휘관 감경권 제한, 일반장교 재판관 폐지안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기되고 토론되었다”거나, 내부 참고 문건을 통해 “국방부가 군 사법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힘.
아울러 보도에서 인용한 내부참고 문건은 이번 간담회에서 실제 배포되지도 않았음.
□ 오늘 간담회는 병영문화 혁신 방안 중 ‘군 사법제도’, ‘옴부즈만 제도’, ‘군 인권법’ 등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 전 군 차원에서 이해와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토론하거나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음.
□ 국방부는 ‘28사단 故 윤상병 사망사고’를 계기로 군 병영문화 혁신 차원에서 이러한 형태의 간담회를 향후 추가로 개최하여 이들 사안에 대해 어떠한 방향으로 무엇을 검토해 나갈지를 정하게 될 것임.
2014. 8. 22.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