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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2024년 국방부 규제혁신과제 공모 기간 연장 안내(~10.20.)

국방부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정부 규제정비지침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발굴하고 매년 국방부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다양한 국방분야 규제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2024년 국방부 규제혁신과제 공모 기간을 연장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기간 '24.9.9.(월)~10.20.()


2. 대상 국방부 및 소속기관합참·각군·국직기관 전 직원(장병 포함)


3. 공모내용 국방 관련 업무 중 미래사회 대비 신산업 규제혁신국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민생규제                 혁신, 장병 편익증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

    < 예시 >

    - 신산업 활성화 신기술/신산업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 국민불편 해소 군사시설 규제 완화예비군 제도개선군 소음보상 개선 등

    - 기업부담 해소 방위사업 제도개선계약제도 개선중기/소상공인 현장애로 해소 등

    - 장병 편익증진 군 의료 및 인사제도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 사항


4. 응모방법 수시공모 과제 양식(붙임)에 작성하여 메일 제출(ymlee@mnd.mil, ymlee@korea.kr)


5. 심사방법 1차 심사(규제개혁법제과/소관부서), 2차 심사(국방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

    * 심사기준 창의성/실현가능성/효과성 측면을 종합 심사하며공모내용 및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

                기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제안단순 불만사항은 제외함


6. 포상 최종 선정된 우수과제 제안자 대상 포상 실시

    * 최우수과제 1(상품권 30만원), 우수과제 2(상품권 각 20만원), 장려과제 3(상품권 각 10만원)

    *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7. 후속조치 최종 선정된 우수과제는 '25년 국방부 규제정비과제에 포함되며,

   소관부서 검토(즉시 추진과제중장기 추진과제로 분류)를 거쳐 추진 예정

 

 

문의처 국방부 규제개혁법제과 이영미 사무관(900-6822 / 02-748-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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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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