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 >
○ 시행일자 : '21. 10. 14.부
○ 적용대상 : '01. 3. 31.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현역으로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당시 상등병인 사람(이하 상등병 만기전역자)
○ 신청 자격 : 상등병 만기전역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배 우 자 ( 사 실 상 혼 인 관 계 포 함 ) , 직 계 비 속, 직 계 존 속, 형 제 자 매, 상 등 병 만 기 전 역 자 를
주 로 부 양 또 는 양 육 한 사 람
○ 특별진급 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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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진급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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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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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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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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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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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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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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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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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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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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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각 군 민원실 등 방문, 전자민원, FAX, 우편
* 반드시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했던 소속 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을 밝혀야 합니다.
* 신청서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1호 서식,
국방부 및 각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등에 서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붙임 참조)
①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민원실, 지방병무청 민원실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특별진급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유족 신청시 추가)
* 기타 제출 가능 자료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증명할 자료)
② 전자민원(국민신문고)로 제출
- 제출서류 : 특별진급신청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유족신청시에 첨부)
* 기타 제출 가능 자료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증명할 자료)
③ FAX로 제출
- 제출서류 : 특별진급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유족 신청시 추가)
* 기타 제출 가능 자료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증명할 자료)
- FAX번호 : (육군 사실조사단) 042-550-0758
(해군 진급관리과) 042-551-0666
(공군 진급관리과) 042-551-3399
(해병대 인사운영과) 031-227-6719
③ 우편으로 제출
- 제출서류 : 특별진급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유족 신청시 추가)
* 기타 제출 가능 자료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증명할 자료)
- 주소 : (육군)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사서함 501-11호
육군 상등병 특별진급 사실 조사단(우:32800)
(해군)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인참부 진급관리과(우:32800)
(공군)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 인참부 진급관리과(우:32800)
(해병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 사서함 601-2호
해병대 사령부 인사운영과(우: 23103)
○ 문의처 : (육군 특별진급 사실조사단) ☏ 042 - 550 - 7461~6
(해군 진급관리과) ☏ 042 - 553 - 1234, 1233
(공군 진급관리과) ☏ 042 - 552 - 1313, 1541
(해병대 인사운영과) ☏ 031 - 8012 - 3123, 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