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고시 제2023-37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국방부고시 제2022-23호(2022.8.25.)에 따라 고시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연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 고시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