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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고시 제2023-37호(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연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국방부고시 제2023-37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국방부고시 제2022-23(2022.8.25.)에 따라 고시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연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 고시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