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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고시 제2024-33호(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성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국방부고시 제2024-33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부고시 제2024-6호(2024.1.31.)에 따라 고시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고성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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