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고시 제2024-33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부고시 제2024-6호(2024.1.31.)에 따라 고시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고성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