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고시 제2024-38호(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대구 주한미군 내 사유지 매입사업)

국방부고시 제2024-38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대구 주한미군 내 사유지 매입사업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