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방부장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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