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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고시 제2020-42호(제1차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국방부고시제2020-42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제1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방부장관


제1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1. 수립배경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와 소음 저감을 위한 각종 활동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주기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고시하려는 것임.


※ 고시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