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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고시 제2022-9호(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 포천·동두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국방부고시 제2022-9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부고시 제2020-40호(2020.12.3.)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포천·동두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 고시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