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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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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부대장의 '관저지역 출입 승인' 관련 국방부 입장(1.14.)

ㅇ 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공조본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경호부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음.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됨.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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