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관련 국방부 입장
◦ 북한은 그동안「9·19 군사합의」를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음. 또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11.21.)를 감행하였음.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남북간 합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됨은 물론,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임.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로
「9·19 군사합의」의 제1조③항을 효력정지(11.22.) 하였음.
◦그러나 북한은 지난 11월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 사실상「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였고,
11월 24일부터 일부 군사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중임.
*11.24.철수GP 11개소 근무투입, 임시초소 설치 및 중화기 반입,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 증가 등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예의주시하면서, 강화된 韓美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밝힘. <끝>
◦아울러, 우리군은 북한의 복원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