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0일자 모 매체의 "국방광대역통합망 설계사업 입찰방식 변경 논란" 제하 보도와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모 매체에서 보도한 국방광대역통합망 설계사업 계약방법 변경으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이번 설계사업의 계약방법은 "중앙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적격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추진토록
결정하였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를 통해 사업수행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국가계약법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하면 기술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방부에서는 사업 추진시 법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