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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개요

냉전종식 이후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국경, 인종, 종교, 자원문제 등을 둘러싸고 각종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평화유지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국제평화유지활동은 분쟁이 악화되어 당사자 간 자체 해결이 곤란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에 따라 유엔이 직접 주도하거나 유엔의 위임하에 특정 지역기구 또는 동맹국이 주도하여 활동이 이루어진다.

 국제평화유지활동은 과거에는 분쟁지역 정전감시가 주된 임무였으나, 최근에는 인도적 지원, 선거지원, 국가 재건활동 지원 등으로 임무가 확대되는 추세이고 참여대상도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 민간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평화유지활동은 분쟁으로 깨진 어느 국가의 평화상태를 회복하여 유지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국제연합(UN)에 의해 직접 실행되거나 유엔안보리에 의해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같은 국제기구 또는 동맹국에 위임하여 실시한다.(www.un.org/en/documents)

평화유지활동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유엔 또는 기타 국제 행위자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의 한 범위이다.

‘Peacekeeping is one among a range of activities undertaken by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actors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roughout the world'(www.un.org/en/documents)

-유엔평화유지활동 원칙과 지침, 2008.1.10 UN 발간 자료-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국제평화협력과
전화번호 :
02-748-6354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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