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오늘(12.8.) 모 정당에서 발표한 「군 당국이 방치한 형제 장병」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한 국방부 입장임.
ㅁ (군 병원 치료 관련) 해당 장병의 진료를 담당한 군 의료진이 환자를 방치하였고, 치료비를 핑계로 민간병원 위탁진료를 거부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명백히 다름.
ㅁ 육 상병은 지난 5월 10일 부대에서 부상당한 당일 간부가 직접 인솔하여 국군고양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육 일병은 지난 3월 18일과 4월 14일 무릎 통증으로 국군대전병원을 내원하여 MRI검사와 약물 처방을 받았음.
ㅁ 이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약물치료 등 통증완화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각각 9~12차례에 걸쳐 민간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음.
ㅁ (민간병원 치료비 /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 관련)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주1회 민간병원에서 통증완화 시술비용이 1,500만원 들었다”는 주장관련, 현재로서는 민간병원 치료비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음.
ㅁ 국군수도병원은 민간병원 수준으로 CRPS치료에 필요한 MRI검사, 약물 및 운동처방 등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드린 바 있으나, 환자와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민간병원에서 진료가 이뤄졌음.
ㅁ 향후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은 민간병원에서 내년 1월에 시술받을 예정이며, 이 시술은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므로 치료비 전액을 군에서 책임질 것임.
ㅁ 군은 해당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 //끝//
2015. 12. 8.(화)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