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4월 22일 모 매체에서 보도한『인천, 군부대 해안 철책선 33km 걷어낸다』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한 국방부 입장임.
□ 보도 내용 중 해안가 철책 철거시기와 관련하여 ‘2016년6월부터
철책을 철거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관할부대는 인천시의 철책 대체요청(2015년10월)에 대해 작전성검토를실시한 바 있음.
⦁ 해안선 10개지역(34.7㎞)을 1단계(5개지역,20㎞)와 2단계(5개지역,14.7㎞)로 구분하고,
우선 1단계 구간에 대한 작전성검토를실시하였음.
◦ 현재 관할부대는 관련내용을 상급부대로 보고(2016년3월)한 상태이며,
합참까지 최종검토 절차를 거칠 예정임.
◦ 관할부대는 향후 합참의 최종 검토결과를 토대로 인천시와 협의하여
임무수행에 제한이 없도록 경계력 보강방안 강구 후 철책 대체시기를 판단할 예정임.
2016. 4. 25.(월)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