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5.2.) 모 방송 뉴스에서 보도한 「작전 중 장애 입은 특전사… 치료․보상 못 받아」 라는 제하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기에 이에 대한 국방부입장을 밝힘.
□ ‘수도병원에 전문 군의관이 없어 치료를 못했고, 위탁치료도 맡기지 않았다’라는 내용 관련, ‘1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총 4회에 걸쳐 3개월가량 수도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면서 재활치료를 제공하였으며,또한, 경희대학교병원 위탁진료(’16.1.11. 및 ‘16.1.19.)를 통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자비로 치료 중’이라는 내용 관련, 간부가 공무상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위탁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국방부에서 부담하며(공무상요양비 제도), 본인이 우선 지불한 비용에 대하여는 국방부에 청구하면 지급함.
* 기간제한 없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지급(’16.3.30. 시행)
□ ‘같은 무혈성 괴사여도 대퇴부는 되고, 어깨는 안된다’는 내용 관련, 「심신장애 등급표」는 군복무간 발병률이 높은 질환에 대하여 등급을 정하고 있으며, 모든 질환 군을 포함하기에는 제한됨.
보도된 환자에 해당되는 어깨 무혈성 괴사의 경우 ‘어깨관절의 운동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심신장애등급을 판단하였음.
□ ‘의병전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의무조사 및 신체검진을 6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심의과정에서 환자의 어깨관절 운동범위에 대한 신체장애 등급이 전역기준에 미달된 것임.
* 심신 장애 전역 기준: 어깨 부위 높이가 90도 이하로만 운동이 가능한 경우
* 환자 현재 상태 : 현재 앞으로 150도, 옆으로 130도로 운동이 가능한 상황
□ 또한, ‘의병전역을 못하면 장애보상을 못받는다’라는 내용 관련, 장애보상금은 심신장애 전역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므로, 심신장애 등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군인연금법」상 장애보상금을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임. 다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훈급여금은 보훈처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
□ 국방부는 보도된 환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할 것이며,군 치료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민간병원 위탁진료를 통해 적극적으로지원하겠음. 또한, 환자 상태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전역후라도해당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끝//
2016. 5. 3.(화)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