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3-02-08 조회수 : 528 ○국방부 훈령 제2768호(2023.2.1.)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 ○문의사항: 차관실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02-748-6811) 첨부파일 file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 전문.hwp ( 45 KB ) file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 28 KB ) file 신구조문대비표.hwpx ( 24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부대관리훈령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3-02-08 조회수 : 528 ○국방부 훈령 제2768호(2023.2.1.)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 ○문의사항: 차관실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02-748-6811) 첨부파일 file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 전문.hwp ( 45 KB ) file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 28 KB ) file 신구조문대비표.hwpx ( 24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부대관리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