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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로 돈벌이 나선 국방부', '호텔 장사 국방부 해명도 거짓'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ㅁ 어제(6.4.)와 오늘(6.5.) 한겨레 신문에 “군사시설로 돈벌이 나선 국방부”, “호텔 장사 국방부 해명도 거짓” 제하의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임.

 

ㅁ 위례신도시에 건립된 '밀리토피아 시티'는 '12년 6월 성남시로부터 '국방․군사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14년 12월 26일에 준공되었으며, 군인과 가족 등을 위한 군 복지시설임.

 

ㅁ 군인복지기본법상 군 복지시설은 시설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군인과 군인가족 이외의 자에게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법령상 일반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현재의 건축물 용도(국방․군사시설)로도 일반인 이용이 가능하므로 국방부가 일반인 대상으로 영업을 위해 관광호텔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군인복지기본법제 14조 제2항 :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과 군인가족 이외에도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ㅁ 또한, 군 복지시설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일반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민간시설과 동일하게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함.

 

ㅁ 따라서, 국방부는 영업신고를 위해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에 사전협의차 방문한 것이며, 현재 성남시는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법령해석측면에서 국방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음.

 

ㅁ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관광숙박업으로 변경 요청과 관련한 내용은 성남시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근거로 국방․군사시설 용도로는 영업이 불가하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를 전환할 경우 영업신고가 가능하다는 성남시 의견을 국방부로 전달한 것이며 국방부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개정예정인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법령(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영업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로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이 가능한 시설종류를 기존 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 군사시설을 추가

 

 

2015. 6. 5.(금)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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