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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고시공고

'22년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지원 사업 공고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민간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안보국방 학술회의의 소요경비 지원을 통해

    안보국방 관련 학술활동을 장려

    *관련근거 :안보국방학술회의 경비지원 등에 관한 예규(국방부 예규)

  ◦ 지원 대상

   정관상 사업목적에 학술연구가 포함되어 있는 법인이며, 최근 1년간

    안보국방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민간 학술단체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

    * 학술회의 개최시기 : ’22. 5. 1. ~ 11.30.

  ◦ 지원 내용

    학술회의 인건비*(사회자발표자토론자 수당), 인쇄비 등 직접경비로 한정하며,

   만찬비, 물품비 등 간접경비는 지원 불가

    * 인건비 산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따라

       1인당 40만원 상한액신청액 지원

신청 절차 :   다음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22.3.18.()까지 e-mail 접수

  ◦ 등록신청서·단체소개서(별지 제1)

  ◦ 법인허가증1, 정관사본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1

  ◦ 지원신청서(별지2), 사업계획서(별지3)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한글(HWP) 파일 제출

대상단체 선정 및 지원 방식

  ◦ 대상선정 : 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안보국방 분야와 직접적 관련성,

   ◦국방현안 적시성, 국방정책 활용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예산내역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평가를 통해 심의

   *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4중 개별 통지

  ◦ 지원방식 : 학술연구 용역계약 방식으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고요경비를 확인하여 경비 지급

  ◦ 결과물 제출 및 권리 : 사업결과보고서(별지 제4)는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기본정책과에

    제출해야 하며, 국방부는 학술회의를 통해 제출된 연구결과에 대한 제반 활용 권리가 있음

신청서류 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정책실 기본정책과(312)

  ◦ 연락처 : 02-748-6232,   전자우편(e-mail) : parkyc777@mnd.go.kr

2022. 3. 2.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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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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