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민간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안보‧국방 학술회의의 소요경비 지원을 통해
안보․국방 관련 학술활동을 장려
*관련근거 :「안보‧국방학술회의 경비지원 등에 관한 예규」(국방부 예규)
◦ 지원 대상
정관상 사업목적에 학술연구가 포함되어 있는 법인이며, 최근 1년간
안보‧국방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민간 학술단체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
* 학술회의 개최시기 : ’22. 5. 1. ~ 11.30.
◦ 지원 내용
학술회의 인건비*(사회자‧발표자‧토론자 수당), 인쇄비 등 직접경비로 한정하며,
오‧만찬비, 물품비 등 간접경비는 지원 불가
* 인건비 산정時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40만원 상한액內 신청액 지원
□ 신청 절차 :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22.3.18.(금)까지 e-mail 접수
◦ 등록신청서·단체소개서(별지 제1호)
◦ 법인허가증1부, 정관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1부
◦ 지원신청서(별지제2호), 사업계획서(별지제3호)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한글(HWP) 파일 제출要
□ 대상단체 선정 및 지원 방식
◦ 대상선정 : 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①안보․국방 분야와 직접적 관련성,
◦②국방현안 적시성, ③국방정책 활용성, ④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⑤예산규모의 적정성,
⑥사업예산내역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평가를 통해 심의
*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후 4월중 개별 통지
◦ 지원방식 : 학술연구 용역계약 방식으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고요경비를 확인하여 경비 지급
◦ 결과물 제출 및 권리 : 사업결과보고서(별지 제4호)는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기본정책과에
제출해야 하며, 국방부는 학술회의를 통해 제출된 연구결과에 대한 제반 활용 권리가 있음
□ 신청서류 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정책실 기본정책과(312호)
◦ 연락처 : 02-748-6232, 전자우편(e-mail) : parkyc777@mnd.go.kr
2022. 3. 2.
국방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