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주실 자문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2.4.25
국방부 장관
1. 모집인원 및 자격
- (모집인원) 3개 분과, 7개 분야 총 00명
계획분과(도시계획, 건축/건설, 교통/환경), 사업분과(부동산/감정평가, 재무회계/금융),
특수분과(군사시설/작전, 행정협상/갈등관리)
- (위촉기간) 2년
- (자격기준)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각 해당분야 산업이나 업계 등에서 해당 분야 실무경험 및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 각 해당분야를 전공하거나 연구 및 학술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 국방부 및 합참/각 군/기관의 소속 공무원/군인/군무원 중 해당분야 실무경험이 있거나 현재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주요자문내용 : 군공항이전사업단 업무와 관련된 사항
- 이전사업의 계획/시행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
- 이전건의서 내용의 수정/보완 및 이전건의서 타당성 검토 관련 사항
- 그 밖에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3. 지원방법
- (제출서류) 이력서, 신원진술서 각 1부(지정된 양식) 및 증빙자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
- (제출기한) 2022.4.25.(월)~2022.5.6.(금)
- (제출방법) 우편접수(등기우편) 또는 이메일(momo071@korea.kr)
* 마감일 우편소인분까지 접수
- (접수처)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
4. 기타
- 기재 내용이 불비하거나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경력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력서 및 신원진술서는 자필서명 해야 합니다.
- 선발은 심사를 통하여 진행되며, 선발된 분에 한하여 6월 중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02-748-4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